이 질문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의 보증금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양산시의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그중 1천200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민등록을 반드시 해 두어야 합니다.이 질문의 경우는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이므로 경매절차에서 은행보다 1천200만원은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에게 대출금 및 1년간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일 먼저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게 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의 임차인보호를 위하여 보증금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나머지 800만원은 배당절차에서 은행에게 배당이 되고 나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만일 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주의할 점은 양산시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금만 보호가 되므로, 만일 보증금이 3천500만원의 주택임대차계약이라면 이 질문과 같이 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이 우선적으로 변제가 되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가 있는 점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을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