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출근하고 집에는 아이 혼자 있는데, 학교는 무슨 효도 체험 방학이라고 휴업을 하는지..."중부동에 사는 김아무개(33)씨는 지난달 27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효행 체험학습의 날'에 불만을 제기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김아무개씨 부부는 추석연휴를 쉰 후 지난달 27일부터 정상 출근을 해야했지만,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이날 효도방학이란 명목으로 휴업을 했던 것. 제7차 교육과정의 하나로 일선 초등학교들이 '효행 체험 학습의 날'로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효도방학이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매년 2월 학교들이 교육과정 일정을 짤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5~6일을 학교장 재량으로 효도방학으로 정해 학기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효도방학이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교사와 학교의 편의만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실제 양산교육청과 일부 학교들에 따르면 양산지역 상당수 초등학교들이 추석 다음날인 27일 효도방학을 실시했다.이에 따라 추석 이후 효도방학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맞벌이 학부모들은 연휴 휴유증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자녀들을 맡길 곳을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서창동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고향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올라와 27일 저녁에 퇴근 후 부랴부랴 아이를 데리고 왔다"며 "추석 연휴 후 월차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고향집에 혼자 있지 않으려는 아이를 떼어 놓고 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하소연했다. 또 양산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가 쉬니 학원도 덩달아 쉬어 하루종일 아이 혼자 집에서 놀아야 했다"며 "부모가 교사이거나 대기업 종사자가 아닌 이상 추석 연휴 후 쉴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이같은 효도방학제도는 다시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한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