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양산시, 한국토지공사는 부산, 울산의 배후 주택단지로 1994년 서창동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해 1998년 완공·분양했다. 그러나 분양 후 8년이 지난 현재 서창삼호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지를 제외한 일반주택지의 약 27%에만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나 양산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천억원대의 토지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주택지구 내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이유는 과도한 세금과 강화된 주차장법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토지공사가 택지를 분양할 때 주택지의 경우 220㎡를 기준으로 분양했는데, 매수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싶어도 나대지 비사업용에 대해 양도 차액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다 보니 세금 때문에 토지 주인이 매매를 꺼리고 있다. 또 토지 주인이 다가구 주택을 지어 임대를 하고 싶어도 주차장법이 강화돼 건물을 짓기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주들에게 토지 매매와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아 30일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면 토지의 양도세 차액도 그만큼 줄어 세금이 줄어드는데, 이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또 강화된 주차장법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봤으면 한다. 853.028㎡의 서창택지내에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약 3천800세대와 곧 입주할 542세대를 비롯해 명동에 조성 중인 아파트 등 5천600여세대의 시민들이 생활하게 되지만 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서창신도시 내에 아파트단지에서 가까운 근린생활시설 분양 필지 가운데 옛 주차장법을 적용해 2년 전 26필지 중 3필지에 상가건물이 들어섰고, 중간지점 1곳 준주거용지도 같은 해 옛 법을 적용, 32필지 중 다세대 1동, 1필지 상가건물이 지어졌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공지 상태에 있으며, 토지 주인들은 건물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지주들은 택지지구 내 도로시설과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된 이곳 삼호택지지구는 현 주차장법을 적용하면서, 택지지구 옆 도로시설과 상하수도시설 등 개발이 덜 된 일반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에 상가를 건축할 경우 옛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양산시의회에서 임시회의를 열어서라도 건축법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다면 주차장법 유예기간을 둬 완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토지 주인들은 택지지구 내 건축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옛 법을 적용하면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짓겠다고 한다. 서창신도시 내 토지 주인들은 주택을 지어 봐야 주차장 부지 확보를 이유로 사업성이 없기에 건물을 지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지만 12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면 많은 주택을 지을 것으로 생각한다. 양산시가 주차장법을 개정해 강화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곳 택지지구는 도로시설과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 건물 안 주차장 외에도 집 앞 도로에 한, 두 대정도 주차를 한다 하여도 소방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으며, 택지지구 내에는 이미 공동주차장이 여러 곳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