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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제2차 추경안 등 12개 안건 처리..
사회

제2차 추경안 등 12개 안건 처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0/09 00:00 수정 2007.10.09 00:00
제93회 시의회 임시회

양산시의회(의장 김일권)는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2일간 제93회 임시회를 열어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는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2008년 업무보고’와 각종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에 심의를 거치는 조례안을 살펴보면 <양산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양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한국인에게 억울하게 폭행당하고도 정작 구제방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은 인도네시아 노동자 사건으로 재부각된 <양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양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상정되었지만 지원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또한 최근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의 도시, 양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양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집행부 내규에서 정식 조례로 상정됨에 따라 통과 여부에 따라 시의 사업 추진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편 시의회가 심의할 제2차 추경안은 모두 346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및 시도 개설공사 115억원 ▶운수업계유류보조금 55억원 ▶자원회수시설 건설 46억원 ▶가로수 정비 및 큰나무 식재 등 녹색도시 만들기 25억원 ▶하수관거정비 29억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3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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