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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가야방송, 쌍용아파트에 손배소 경고..
사회

가야방송, 쌍용아파트에 손배소 경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0/09 00:00 수정 2007.10.09 00:00
1심 패소 뒤 전 세대에 서한문 발송
주민 "대기업의 치졸한 처사" 반발

케이블방송업체가 방송법 위반 협의로 고발했지만 법원으로부터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아파트에 또다시 민사소송을 경고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신도시 쌍용아파트에 따르면 추석 전인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CJ케이블넷 가야방송(이하 가야방송)이 아파트 전체 836세대를 대상으로 '입주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A4지 다섯 장 분량의 서한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가야방송 마케팅 팀장 명의로 된 서한문에는 법원의 1심 판결과 상관없이 쌍용아파트의 공청안테나를 통한 방송시청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따른 민사소송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법원의 판결은 공청행위에 대한 무죄가 아니라 관리소장의 방송사업 행위에 대한 무죄일 뿐"이라며 "계약파기로 인한 당사(가야방송)의 손실금(8천여만원)과 정당한 사업을 방해한 대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가야방송은 "분쟁의 최종 승리가가 누가 되든 실익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파트 측과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당장 법적 행위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가야방송의 이같은 경고성 서한문 발송은 공청안테나 설치해 방송을 수신하는 쌍용아파트의 행위가 인근 아파트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일방적인 채널 변경도 모자라 힘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묻겠다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며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치졸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쌍용아파트는 가야방송의 일방적인 채널변경과 요금인상에 맞서 지난해 7월 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청안테나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방송을 수신하고 있다. 이후 가야방송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1년여의 법정다툼 끝에 지난 8월 1심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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