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가압류에 시 보조금 중단 등 강경 대응
회장 사퇴 이후 시의회 예산 승인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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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 불법 증축 의혹으로 1년여 동안 논란을 일으켜온 새마을회에 대해 시가 ‘법적 지위 불인정’이라는 통보를 보내 새마을회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시에 따르면 권용진 새마을회 회장이 지난 2월 선임 이후 법인 대표 등기를 미루어 오면서 정상적인 단체 기능을 상실했다며 새로운 회장이 대표로 선임될 때까지 새마을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5일 발송했다. 시는 새마을회에 지원되던 각종 보조금 일체를 지원 중단하고, 시청에 위치한 사무실 역시 이달 중으로 폐쇄할 것을 새마을측에 통보했다. 공문을 접수한 새마을회는 지난 10일 임원과 지역 대표 30여명이 모여 긴급회의를 가진 가운데 권용진 회장이 사퇴하면서 지도부마저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됐다. 시와 새마을회의 갈등은 지난 2005년 새마을회관 신축을 추진하면서 당초 3층에서 2개층을 늘린 5층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당초 27억9천만원이었던 건립비가 43억원으로 증액된 데다, 사업비 증액과정에서 시와 새마을회가 경남도의 투자심사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까지 제기됐다.이러한 의혹 제기에 따라 양산시의회는 지난해 말 사업예산 증액분을 삭감하고 특위를 통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의회는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에 관한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시와 새마을회는 지난 6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가 건물과 토지 등을 가압류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토지 소유를 새마을회에서 시로 이전키로 했으나 새마을회 재산을 이전할 경우 새마을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건설업체가 가압류 절차를 마쳤다. 공사비 13억여원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가 가압류 절차를 마치면서 시의 입장은 크게 다급해졌다. 자칫 법원 경매에 들어갈 경우 시비를 투입한 건물과 토지를 다시 시비를 들여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새마을회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새마을회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조치를 강행하면서 내년 당초예산에 부족한 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새마을회관 신축 사업을 추진해온 김경곤 전 회장이 다시 새마을회를 맡아 전면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새마을회 규정 상 사퇴 후 1년 이내에 재선임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시의 희망대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회 역시 특위 기간을 올해 7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했지만 말을 아끼고 있는 형편이다. 시의회가 특위에서 당초예산 편성 전 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시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 편성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키로 결심하기에는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것도 해결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다. 특위까지 열어 의혹을 해소키로 해놓고 시와 새마을회의 바람대로 예산만 승인할 경우 명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