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청은 10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자영업 활동을 해 소득이 발생하면 담당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밖에 사업주가 부정행위에 가입한 경우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며 "적발되면 재산상 큰 손실을 입는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양산고용지원센터(370-0976~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