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조인서비스 시간 연차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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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부터 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가 이어지다 지난 10일 시와 장애인 공대위가 10대 요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면서 앞으로 시의 장애인 정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3일 옛 터미널에서 야외집회를 가진 공대위 회원들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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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 확대 등을 요구해온 장애인 단체와 시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20여일간 계속된 장애인 단체의 천막농성이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10일 ‘장애인 이동권 및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 확보를 위한 양산시민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난 7월 25일 공대위가 요구한 10대 요구안에 대해 시와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시가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고 해결책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시청 본관 앞에서 23일간 벌인 천막농성도 해산키로 했다. 시와 공대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체 버스 대비 저상버스 비율을 내년에 4%로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09년 14%, 2010년 25%, 2011년 33.3%로 점차 확대키로 합의했다. 또 장애인콜택시와 예약제 셔틀버스 운행 수도 내년 5대 도입과 함께 2011년까지 모두 20대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 이동권 외에 논란이 됐던 보조인서비스 시간 지원에 관해서도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 80시간, 경남도 도우미 뱅크서비스 32시간, 시 자체 방침 53시간 등 연간 165시간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실시키로 합의했다.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동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공대위 관계자는 “이번 투쟁은 비단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며 “부족하지만 ‘복지 양산’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합의에 대한 의미를 찾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꾸준히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었다”며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소 장애인 단체와 오해가 있었지만 앞으로 합의안을 충실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