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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 2008 의정비 심의 한계와 전망
기준없는 의정비..
사회

■ 2008 의정비 심의 한계와 전망
기준없는 의정비 심의 '갈팡질팡'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0/23 00:00 수정 2007.10.23 00:00
의정비 심의 규정, 제도적 한계로 부실 조장
의정활동 공개, 시민 참여로 평가 기준 마련 시급

지난해부터 실시된 지방의원 유급제로 매년 심의를 열고 있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27% 인상된 4천422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지방의회 진출을 장려하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유급제의 실효성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다.

이미 의정비 심의를 마친 지자체에서는 과다한 인상 폭이라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의정비 심의 규정 자체가 허술해 부실한 심의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의정비 심의 위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라도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올해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위원의 말이다. 두 차례 회의를 걸쳐 내년도 의정비 책정을 27% 인상한 4천422만원으로 잠정 결정해 놓고도 자신들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위원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원인은 1차적으로 의정비 심의 규정에 나와 있는 위원 선정의 모호함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의정비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매년 실시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여성계, 각 시민단체 등 사회분야별로 10명의 위원을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각 사회분야에서 전문가일 수 있으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의정비를 산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한 위원은 "현재 단체장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어느 정도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장과 시의회 의장, 시민단체 추천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심의위가 두 차례 심의를 펼치면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지자체간 결정 수준이 절대적인 참고자료로 이른 바 '눈치보기' 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 기준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이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의정비 산출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올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실적으로 제출된 사항은 연간 회의일수가 유일하다.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활동사항인 회기 중 출결사항, 조례안 발의건수, 해외연수 보고서, 각종 건의안 제출 등의 내용도 심의위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심의위는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심의위는 심의위에 제출된 의정활동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제출할 것과 인터넷 등을 통한 회의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오는 30일 마지막 회의에서 결정하고 시의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는 물론, 각종 특별위원회 회의까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시의회가 앞장서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당초 예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내년부터 안방에서 시의회의 활동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회의 공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심의위의 판단이다.

또한 심의위는 지자체별로 '눈치보기'를 조장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 행정자치부가 의정비 총액 상한선을 제시하고 지역에서 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안도 중앙 정부를 상대로 채택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의정활동 공개를 바탕으로 마련된 심의 기준을 통해 의원별 차등 성과급 지급 문제도 중앙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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