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을 내달 16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자는 만70세(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으로, 연금 신청자는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양산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연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신청기관에 비치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통장 외에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기초노령연금은 월 소득 40만원 이하로 홀로 사는 어르신은 월 2만~8만3천630원, 월 소득 64만원 이하의 부부는 월 4만~13만3천820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