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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노동청
외국인 재고용 지원서비스 시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0/23 00:00 수정 2007.10.23 00:00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이 지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없애고자 재고용 절차와 입ㆍ출국에 필요한 사항을 대신 처리해주는 지원서비스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농협중앙회 등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지원 대행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사업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내면 된다.

대행기관을 통한 재고용 지원서비스를 활용하면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나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이나 재입국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가 출국한 뒤에는 해당 근로자의 출ㆍ입국 상황과 일정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고용지원센터(370-099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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