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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청자 방송시청 권리 찾기 확산
신도시 아파트 주민..
사회

◆시청자 방송시청 권리 찾기 확산
신도시 아파트 주민
케이블 독점 집단 반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0/30 00:00 수정 2007.10.30 00:00
아파트협의회, 계약 해지 등 불매 운동 본격화

케이블방송 업체의 독점 횡포에 맞선 시민들의 시청자 권리 찾기 운동이 신도시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2년여간 논란이 되어온 케이블 방송 시청에 대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23일 신도시 아파트 10개 단지 입주자 대표들은 회의를 가지고 위성공시청 안테나 설치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시청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 신도시 아파트 전체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신도시아파트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쌍용아트 주민과 입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신도시 10개 아파트 단지 모두 CJ케이블넷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위성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CJ 제품 불매운동을 전국 아파트와 연합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주민들의 시청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KBS가 실시하고 있는 위성공시청 설비 개선 사업에 양산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CJ케이블넷은 지난달 추석 전후에 쌍용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법원의 1심 무죄 판결과는 상관없이 쌍용아파트의 공청안테나를 통한 방송 시청이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며 ‘아파트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따른 민사소송 등 법률적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내 공시청 방송 수신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쌍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규달 회장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방송수신 및 송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공시청 안테나 설치를 검토하던 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산 것이다.

이에 대해 쌍용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규달 회장은 “공시청 안테나를 통한 방송 시청이 문제가 있다면 위성방송업자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지 CJ케이블넷이 방송송출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며 “CJ케이블넷은 즉각 모든 소송을 중단하고 시민들이 선택해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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