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로 지반 이상 우려 민원 제기
시, 3천만원 들여 안전진단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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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사업주의 부도로 공사 현장이 방치되면서 주변 건물 지반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가 안전진단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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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반 변화로 인한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미 이곳은 내년 1월 개통을 앞둔 양산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문제는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본지 191호, 2007년 7월 16일자> 이러한 지적에 따라 시는 공사 현장 주변에 주위 도로와 공사 현장을 차단하는 펜스를 설치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추가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 공사 현장은 지난 2004년 5월, 대지 1천292㎡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하층 공사가 진행되던 2005년 말 건축주가 부도나면서 지하층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오고 있다. 지하층 지반 공사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부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다. 방치가 장기화되면서 고인 물이 썩어 악취는 물론 해충 서식지로 여름철 위생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당시 시는 지하층 부지에 물을 빼낼 경우 주위 지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실상 손을 쓰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사 부지 내 물이 주변 토양 틈으로 빠져 나가자 이미 영업을 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주위 건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시는 현재 민원에 따라 내년 당초예산에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부도가 난 공사장 부지가 법원 경매에서 처리되었지만 여전히 사업주와 분양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공사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거쳐 행정대집행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 사업주의 무책임한 공사장 방치가 주변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