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공회전이나 배출가스,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단속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시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자 자동차공회전과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연중 시행한다. 지역 내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9개소로, 북정동 (주)세원 차고지, 중부동 시외버스터미널과 이마트 주차장, 축협 두배로마트 주차장, 상북면 푸른교통(주) 차고지, 교동 양산여객 차고지, 북부동 양산북부주차장, 평산동 웅상여객 차고지, 삼호동 롯데마트 주차장 등이다. 이곳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면 1차 경고하고, 이후에도 계속 공회전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밖에 동면 남락고개에서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시행한다. 배출허용기준 위반차량은 개선명령서를 받게 되며, 개선명령일 10일 이내에 정비점검 확인서를 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한 집중단속을 펼쳐 13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집중적으로 펼친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수립된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의 2단계 과정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한 달간 사전홍보를 한만큼 시는 위반업소와 주민들에게 과태료 부과와 수거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부정배출 집중단속은 일반음식점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인 밤 9~1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펼쳐지며, 주부들로 구성된 사회단체 회원들이 단속에 나선다.시 관계자는 "시민들 스스로 오염물질의 부정배출을 줄여 깨끗한 양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