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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의욕만 앞선 행정집행
과오납금 16억 반환..
사회

의욕만 앞선 행정집행
과오납금 16억 반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0/30 00:00 수정 2007.10.30 00:00
도로점용료 추정부과로 행정심판 패소

시가 올해 초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 사용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등에게 변상금을 과다 부과했다 해당업체들이 변상금 부과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업체들이 승소해 시의 행정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수년째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한국전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KT 등 8개 공공·민간업체 등에게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120%의 변상금을 소급 적용, 5년치의 변상금 27억여 원을 받아냈다. 이들 업체는 도로에 전신주와 통신망, 가스배관 등 설치 작업을 하면서 신고보다 많게는 3~4배 이상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다 적발돼 변상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해당업체들은 변상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 시가 정확한 현장 점검을 거치지 않고 변상금을 추정해서 부과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변상금 산정과 관련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근거에 의해 부과되어야할 과세가 추정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이 해당업체들의 주장이다.
변상금 23억여 원을 납부한 KT는 '변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최근 16억여 원을 되돌려 받자 이달 초 나머지 7억여 원에 대해 점용료 산정방법 부당, 지방세법상 5년의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한전과 난방공사도 변상금이 부당하게 과다부과됐다며 4천만 원과 1천만 원을 되돌려 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전과 난방공사는 7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각각 변상금으로 양산시에 납부했다.

해당업체들은 "부과에 앞선 충분한 현장검증과 법률적인 검토 없이 무조건 부과를 해 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변상금 부과 당시 업체들에게 수차례 도로점용 시설현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함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과를 한데 따른 반발"이라며 "행정심판 이후 일부 변상금의 조정을 거친 만큼 소송 중인 나머지 변상금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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