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내년 의정비 4천112만원, 18% 인상..
사회

내년 의정비 4천112만원, 18% 인상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1/06 00:00 수정 2007.11.06 00:00
잠정안보다 9% 낮춘 결정, 월 343만원 지급
성과급제 도입, 의정활동 공개 촉구 건의안 채택

내년 양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올해 3천480만원보다 632만원 늘어난 4천112만원으로 18.1%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됐다.

지난달 30일 양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제3차 의정비심의회의를 가지고 2차 회의를 통해 잠정 결정한 4천422만원(27% 인상)보다 310만원 하향 조정한 4천112만원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심의위는 2차 회의 이후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잠정안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심의위는 현행 의정비 심의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자치부에 의정비 성과급과 수당항목 신설 등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발송키로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매년 논란을 빚고 있는 의정비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성과급제를 도입, 의원간 의정활동 경쟁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항목에 6개항목의 각종 수당을 신설, 의정활동 평가에 따라 수당이 차등지급 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심의위는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들며 의정비 인상에 따른 시의회의 책임있는 의정활동 공개 자세를 촉구하는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심의위는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 예결위 등 각종 회의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것 ▶각종 회의시 의원 출결사항 인터넷 공개 ▶청원·결의안·건의안 등 각종 조례제정 활동 실적 공개 ▶의원 자체 발의 입법내용 인터넷 게시 ▶해외연수보고서 인터넷 공개 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