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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의회 의정비 심의 결과와 분석
허술한 제도가 부실..
사회

■시의회 의정비 심의 결과와 분석
허술한 제도가 부실한 심의 불렀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1/06 00:00 수정 2007.11.06 00:00
심의위 구성 등 '부실한 심사' 부르는 현행 제도 개선 필요
의정활동 평가 기준 공감대 형성돼야 '의정비 시비' 차단

논란 끝에 전국 지자체의 의정비 심의가 마무리됐다. 물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도 의정비 인상에 따른 논란은 여전하다. 양산은 내년 의정비를 현행 3천480만원에서 18.1% 인상한 4천112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경남도내에서 4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심의위의 의정비 결정을 놓고 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올해로 2번째를 맞이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진행방식 자체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허술한 제도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어떻게 결정되었나?
10월 한 달 동안 3차례 진행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추천한 5명의 위원, 모두 10명의 위원이 의정비 심의를 펼쳤다.

3차례 회의 진행을 요약하면 10명의 위원 모두 개인 발언을 통해 적정한 의정비 금액 책정에 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각자 생각하는 의정비 금액을 무기명으로 제출한 뒤 이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의정비 결정이 이루어졌다.

2차 회의에서 잠정안으로 결정된 4천422만원(27% 인상)은 이성경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9명의 위원이 각자 써 낸 6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 가운데 최고ㆍ최저 금액 2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평균을 산출한 값이었다.

3차 회의 역시 각 위원이 잠정안 결정 이후 주변 여론을 감안한 금액을 무기명으로 써낸 뒤 이를 전체 평균, 최고ㆍ최저 1개, 최고ㆍ최저 2개, 최고ㆍ최저 3개를 제외하고 평균한 금액에 대해 전체 무기명 투표에 부쳐 과반수 이상을 얻은 4천112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마지막 회의에서 위원들이 적어낸 금액은 최고 8천500만원, 최저 3천600만원이었다. 결국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의 평균값이 내년 의정비로 결정된 셈이다.

하지만 회의 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올해보다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유급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사기 진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현재 부단체장급 예우를 받고 있는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반영되었다.

문제는 인상에 대한 공감대에서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보다 주위 여론에 이끌렸다는 사실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심의위가 의정비를 심사하는 주요한 기준은 바로 '여론'이었다.

현행 제도에서 심의위의 구성은 학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 가운데 단체장과 시의회 의장이 5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 개인적으로 지방의회 활동에 관심이 있는 위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의정활동에 전혀 무관심했거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로 이번 심의위 위원 가운데에는 시의회 의원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사례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3차 회의에 제출된 시의회의 의정활동 결과 보고 자료 역시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 3차 회의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현 4대 시의회의 활동 사항 가운데 본회의 출석율, 각종 조례 발의 내용, 행정사무감사 지적ㆍ개선 사항 건수, 해외연수 내용 등이 있었지만 이러한 활동 사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위원은 없었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보다 자신의 속한 단체와 계층에서 일고 있는 여론의 전달자로 심의위에 참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물론 시의회가 제출한 자료 역시 실제 주요 업무가 이루어지는 상임위 등 각종 회의에 대한 출결사항은 빠져있었고, 해외연수에 대한 개요만 나와 있을 뿐 연수 이후 작성해야할 보고서 전문은 첨부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례안의 제목만 보고 실제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판단할 만한 지식을 위원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앞으로 시의회가 자성을 통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공개한다고 해도 결국 '여론'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점은 변함없다.

또한 단체장과 시의회가 각각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심의위 구성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다. 위원들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앞서 추천한 단체장과 시의회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앞으로 위원회 구성 절차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 개선책은 무엇인가?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 기준이 없다는 점과 심의위 구성에서 의정활동을 평가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정비 심의가 논란거리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의정활동의 실적 부분이다. 시의회가 인상된 의정비에 대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간의 활동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심의위가 채택한 2개의 건의안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심의위는 각 개별의원들의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의정비에 대해 차등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각종 수당의 신설은 물론 성과급제를 통해 의원들간 자연스런 경쟁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반영 여부는 행정자치부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법제화시키는 과정이 남았지만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위에서 최초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례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시의회를 상대로 각종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키로 건의한 것은 의정비 심의가 한 달에 걸쳐 몇 차례 진행되는 심의위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 같은 건의는 중앙정부의 고민을 거치는 사항이 아니라 시의회의 결단에 따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시의회가 실천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종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출결사항, 해외연수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폄하당하고 있다는 시의회의 불만 역시 잠재울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심의위가 2개의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의정비 인상 폭에 대한 논란 속에서 의미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심의위 구성에 있어 위원 스스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과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 사이에서 추천단체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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