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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칫하면 범법자 만들어"..
사회

"자칫하면 범법자 만들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1/06 00:00 수정 2007.11.06 00:00
농협조합장 선거, 지나친 제약으로 부작용 우려

원동농협이 물금농협으로 흡수ㆍ합병되어 치러지는 첫 물금농협조합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운동의 지나친 제약이 오히려 건전한 선거풍토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해 오던 농협조합장 선거는 2004년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5년 7월 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해서 관리해 왔다. 이는 그동안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과 향응제공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심한 경우 조합원을 돈으로 매수하는 일까지 발생해 조합 스스로 엄격한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농협조합장 선거운동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나 기초의원선거 등 일반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선거운동 기간, 방법 등이 지나치게 제약되어 있어 공공연하게 후보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합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일로부터 선거일까지 13일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기관 외에는 일체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 지방선거는 후보자등록신청일전 60일 동안 선거사무실과 선거사무원을 두고 현수막, 간판 등을 통해 최소한의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전벽보, 공보물, 소형인쇄물, 전화와 인터넷, 합동연설회 등 5가지 방법 중 해당 조합 정관에 따라 3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물금농협조합장 선거는 공보물, 소형인쇄물, 전화와 인터넷을 선택했는데, 그마저 공보물과 소형인쇄물은 오는 12일에 일괄적으로 발송을 시작한다.

다시 말해 선거일 하루이틀전인 14~15일에 되어서야 유권자들이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화와 인터넷 뿐인 셈이다.

게다가 선거사무실을 둘 수 없고, 배우자의 선거운동 금지, 명함 배포ㆍ현수막 부착 금지 등 많은 제약이 따라 사실상 신진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 후보자는 "조합선거가 비록 작은 규모의 선거이지만, 이번 선거는 물금과 원동지역을 아우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후보가 아니면 후보자의 자질은 커녕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조합법에 맞춰 투명하게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라는 것과도 같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양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른 선택이기에 선관위의 결정과는 무관하다"며 "불법이 난무하던 종전 선거와는 달리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투명한 조합원 선거가 가능하다고 하는 후보들도 있기에 개인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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