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상당수 학생들이 방학 중이나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연소자근로 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전교조(지회장 이대현)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양산소재 고등학교 가운데 양산여고, 양산고, 남부고, 물금고 등 4개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 시간제 고용에 위법상황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본 학생이 47%이며 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학생은 2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은 77%로 나타났지만 청소년이 노동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8.2%에 불과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 가운데 47.9%가 부당함이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2007년 최저임금제에 명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인 3천480원 이상을 받고 있는 학생은 3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산전교조 이헌수 교사는 "수능이 끝나는 오는 16일을 기점으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지만 이처럼 연소자 근로기준법의 보호망이 아주 허술하다"며 "학생 스스로도 잘 알고 대처해야 하지만 학교와 노동부, 심지어 청소년 유관 단체조차도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만15세를 넘어야 하고 부모(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도덕ㆍ보건적 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에서는 일할 수 없다. 하루에 7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으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야간근무)는 할 수 없다.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