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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생활쓰레기도 처리
수익도 창출 '일석이조'..
사회

생활쓰레기도 처리
수익도 창출 '일석이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1/06 00:00 수정 2007.11.06 00:00
자원회수시설 '탄소배출권' 판매, CDM사업 진출

애물단지 쓰레기 소각장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지난 1일 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청정개발체계(CDM) 사업에 진출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11월 준공 예정인 자원회수시설(생활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해 온실가스 처리를 통한 배출권 판매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정개발체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갖고 있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는 자원회수시설의 고열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연간 1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타당성 검토를 마친 뒤 내년말까지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자원회수시설에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전액 민자유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청정개발체계 사업은 폐냉매 프레온가스를 수거해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1천700℃의 고온으로 소각함으로서 탄소배출권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필요한 사업인증을 내년 말까지 받아 2010년부터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제철소나 석유화학기업 등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키로 했다.

시는 청정개발체계 사업을 본격화할 경우 연간 43t의 프레온가스를 처리해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해 8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폐차 에어컨이나 폐냉장고, 폐에어컨 등의 처리요금까지 합할 경우 연간 12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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