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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다른 사람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
사회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다른 사람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1/06 00:00 수정 2007.11.06 00:00
장운영변호사

제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을 사람은 재산은 없지만 거래처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합니다. 저의 채무자가 거래처들로부터 받을 돈을 제가 대신 받는 방법이 없는가요?


본 질문의 경우 채무자와 합의가 될 수 있다면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예를 들면 질문하신 분의 채무자가 어떤 거래처에게 2천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질문하신 분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에 관한 계약을 하고 채권양도인이 자신의 채무자(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제3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질문하신 분은 채권양수인이 되는데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여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통지가 있게 된 후에는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게 돈을 변제하더라도 채권양수인은 제3채무자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양도의 통지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선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면 우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양도인이 내용증명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가압류는 채권양수인에게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일 채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질문하신 분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소송이고, 만일 채무자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러한 소송은 제기할 수가 없으며 채권가압류를 한 다음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나서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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