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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박성진칼럼] 의정비 결정과정 문제있다..
사회

[박성진칼럼] 의정비 결정과정 문제있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1/06 00:00 수정 2007.11.06 00:00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응답시민이 올해 수준의 동결이나 4천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년도 양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18% 인상된 4천112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632만원이 인상됐다.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

많은 시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가상승률이나 노동자 임금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은 인상폭에 대한 설명이 궁색하기 때문이다. 올해 의정비 3천480만원도 경남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심의위원들이 공개 회의에서 발언할 때는 하나같이 인상 요인이 별로 없다고 해 놓고서 막상 금액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열 명중 여섯 명이 4천만원 이상으로 적어냈다. 어떤 위원은 8천500만원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규정 자체에 내재한 문제점 때문에 올바른 의정비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5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학계와 기업계, 사회단체, 언론계 인사 등 다양한 분포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추천자의 의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시의 경우 아는 사람은 알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력관계가 다소 껄끄러운 상태인 바 양 측의 추천인사들의 심사 방향이 일치하지는 않을 거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하고 있는 정국에서 의정비 결정이 이럴진대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일 경우에는 보다 의회쪽의 희망대로 반영될 확률이 그만큼 높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울산광역시는 구의회 의정비심의 단계에서 담합이나 하듯 똑같이 5천만원 이상으로 결정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도내 대부분의 군의회에서도 30~75%의 인상률을 기록해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인상률은 낮지만 금액으로는 오히려 한 단계 뛰어 올라 도내에서 4위를 차지했다. 우리보다 높은 의정비가 결정된 곳은 창원과 마산, 김해 세 곳에 불과하다.

의정비를 인상한 결과만 가지고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지역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한 의원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하고 있는 활동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아쉽고, 일부 의원들의 겸직행위나 연봉제에 걸맞지 않은 불성실 의정활동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에서 기초단체의 의원활동이 자원봉사 개념에 준거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소에 의정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의정모니터 요원을 모집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연중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회기내 참여정도를 분석하면서 의안발의 등 실적을 수집하므로써 전체 의원들의 직무수행 성적을 매기는 동시에 연봉 결정의 요건을 산출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구별로 1~2명을 선정해 최소한의 활동경비를 지급하면서 의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한다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도 충분한 의정 평가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의 호응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 이런 제도를 활성화해야만 의원 개인간의 차별화와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도 가능해지리라 본다.

더불어 제대로 된 시민단체의 역할도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지역은 중요한 정치,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가치중심적인 적절한 의견을 개진하고 그의 실행을 촉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단체가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단체를 구성한 본연의 취지를 호도하는 다른 목적을 취함으로써 태생적 한계를 노정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시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초기에 시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여론을 파악해서 위원들이 참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식행위에 그치는 여론조사는 시민들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결정된 의정비는 의회의 조례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게 된다. 아무쪼록 의원들이 높은 연봉에 부끄러움없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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