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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천 잔디심기 인건비
사회단체보조금 편법 지급?..
사회

양산천 잔디심기 인건비
사회단체보조금 편법 지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1/16 00:00 수정 2007.11.16 00:00
양산천변 잔디공원조성사업에 16개 사회단체 참여
시민 “저소득층 공공근로 기회 박탈했다” 비난여론

양산천변 잔디공원조성사업을 두고 시가 지역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편법적으로 지급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양산천변 잔디공원조성사업은 다방천에서 북부천까지 3만2천㎡에 이르는 구간에 잔디를 심어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만들고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7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7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시에 따르면 16개 단체 1천600명이 3만2천㎡이르는 구간에 잔디를 심는데 4천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1인당 약 3만원의 인건비로 참여인원에 따라 각 단체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잔디식재작업을 전문업체에 대한 발주방식이 아닌 사회단체별로 구역을 할당해 배분한 것. 이번 사업으로 얻어진 수익금을 참여한 단체의 기금으로 활용하라는 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공근로사업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잔디식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단체의 기금 조성과 연관시킨다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기회를 외면한 선심성 사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사업이기에 시비로 추진하는 양산천 잔디식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건설교통부 기준 1인당 임금기준이 5만7천원가량인 것을 감안할 때, 1인당 3만원의 인건비는 사실상 사회봉사의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회단체에 이 사업을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처럼 사회단체기금 마련을 위한 지자체 사업은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휩싸일 수 있어, 사업비를 사회단체가 아닌 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의 개별통장으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전환해 이같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더욱이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되었던 구간 면적이 대폭 축소되어 참여키로 했던 단체와 회원수가 줄어들게 된 상황. 때문에 실제로 노력동원된 개인별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소속단체에 다시금 기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사회단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일부 단체는 인건비의 절반은 기부하고 절반은 수고비 차원으로 개인 몫으로 돌리기도 하고, 일부 단체는 자율성에 맡겨 기부를 희망하는 회원들에 한해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사회단체 내에서도 사업비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인건비는 말 그대로 하루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기에 이것을 사회단체기금으로 기부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며 “그러다 보니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이 또다시 불만을 제기해 다소 당혹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이는 사회단체기금으로 활용하라는 본래 취지와 어긋난 채 사회단체 회원 간 분란만 야기시킨 셈이다.

이에 한 시민은 “결국은 사회단체들은 사회단체기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일반시민들에게 ‘시가 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에게만 공공근로의 기회를 줬다’는 시샘어린 눈총만 받고 있다”며 “지자체의 공공사업을 이렇듯 선심성 행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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