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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웅상지역 노래연습장 협회 가입 갈등..
사회

웅상지역 노래연습장 협회 가입 갈등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1/20 00:00 수정 2007.11.20 00:00
상습협박, 불법행위 사주 등 진정서 제출

웅상지역 일부 노래연습장과 협회가 협회가입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다.
협회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을 도우미 고용과 주류반입 혐의로 고발했으며, 해당 노래연습장은 협회장이 상습적인 협박과 도우미와 주류반입을 부추겼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노래방업주들은 “노래문화협회 양산시지부장 이아무개씨가 지난해 11월 지부장에 취임한 이후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월 2만원의 회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주를 협박하는 한편 아무개 신문사 기자 등을 통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들어가 도우미와 주류반입 등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봤다는 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손님으로 가장한 몇 명의 사람이 들어온 뒤 술을 주문해 저알콜 맥주를 가져다 줬다”며 “얼마 뒤 경찰이 들이닥쳐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노래연습장 2곳이 주류 판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협회 비가입 노래연습장 6곳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협회가입을 강요당했다는 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지부장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업소를 찾아와 협박을 일삼았다”며 “법을 지키며 영업하고 있는 동료업소에 미끼를 던져 고발하는 지부장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덕계동과 서창동에 협회가 아닌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자생적인 모임이 있었지만 협회의 횡포로 이들 모임의 활동이 유명무실해 졌다”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협회가 무슨 명목으로 월 2만원의 회비를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회장은 “협회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이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아니라 불구속 입건된 것”이라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비회원 노래연습장들이 지회장의 활동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웅상지역 노래연습장들이 모두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협회는 비회원 업체와 언제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수사가 더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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