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물품대금은 3년이 지나면 못받는 ..
사회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물품대금은 3년이 지나면 못받는 것인가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1/20 00:00 수정 2007.11.20 00:00

A. 저는 거래업체에게 5년전부터 기계부품을 공급을 해주었는데 2년전에 거래가 끊겼고 현재까지 못받은 돈이 3천만원입니다. 거래업체는    3년이 지난 물품대금은  법에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은 3년이 지나면 못받습니까?


 B.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이나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은 일정한 기간동안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고 이를 법률용어로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대여금채권이 발생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채권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런데 1년 또는 3년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민법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물품을 판매한 경우 그 물품대금채권은 3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야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법적인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면 3년이 지난 물품대금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에는 채무의 승인이 되며,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의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의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해 왔으므로 최종적으로 약속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재판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수가 있으므로 재판에서 증거를 통하여 상대방의 약속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각서등의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장운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