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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천 잔디조성사업 논란,문제 투성이
절차 무시한 ..
사회

양산천 잔디조성사업 논란,문제 투성이
절차 무시한 사업,결국 무리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1/20 00:00 수정 2007.11.20 00:00
2차추경서 예산확보하고 3일만에 계획변경
시의회 예산 승인 전,사회단체에 먼저 사업 설명

사회단체에 대한 편법 지원 논란을 부른 '양산천변 잔디조성사업'이 절차를 외면한 행정집행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 206호, 2007년 11월 13일자>

시는 공공사업에 사회단체를 참여시켜 지역 사회의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사회단체의 운영기금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2차 추경에 사업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하지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고도 부서간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 대부분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시에 따르면 삽량문화축전이 열리는 양산천 주변지역 11만㎡에 잔디를 심어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잔디구입비 1억4천만원과 인건비 2억3천만원 등 총 3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난달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사회단체 관계자에게 실시한 사업설명회에서 시는 같은 구간에 계획된 유채꽃 면적이 당초보다 대폭 늘어나 잔디 심는 면적이 8만㎡ 줄어든 3만2천㎡으로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끝난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3일 뒤의 일이었다. 사업 변경으로 잔디 심기에 필요한 총 사업비도 7천400만원으로 줄어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 가운데 3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비 반납은 연말 결산추경 때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유효예산을 계획성 없는 예산 집행으로 2개월간 묶어두는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양산천 친수공원조성을 위해 잔디사업과 유채꽃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보니 농업기술센터와 유휴면적 조율이 필요했다"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 약간의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가 잔디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이 나기도 전에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와 시가 의회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와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는 9월 19일 이 사업과 관련해 16개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난후 20여일 가량 지나 시의원협의회에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며 "이미 사회단체에게 '사업을 하겠으니 인원을 확보하시오'라는 공지를 다한 상황에서 시의회에게 예산심의를 요구하는 행정절차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 편법 지급 우려와 잔디면적 축소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시의회도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일권 의장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원성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시의회는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잔디조성사업은 시가 잔디식재작업을 전문업체 발주가 아닌 지역 사회단체에 맡기면서 사회단체보조금 편법 지원 논란이 불거졌다. 시는 시민단체 참여로 통상 5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3만원으로 줄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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