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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박성진칼럼] ‘꽃과 빛의 도시’ 일말의 아쉬움..
사회

[박성진칼럼] ‘꽃과 빛의 도시’ 일말의 아쉬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1/27 00:00 수정 2007.11.27 00:00

양산의 도시 상징물들이 새로이 조성되고 있다.
지역의 랜드마크로 준공을 눈앞에 둔 신도시 자원회수시설내 양산타워와 함께 양산역과 교동을 잇는 인도교인 새들교와 확장시공되는 영대교, 금오대교 등도 뛰어난 디자인을 앞세워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을 듯하다.

칙칙한 느낌의 교량이나 고가도로의 벽면도 미술적 감각을 더한 채색으로 이미 시민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양산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북부동과 북정동을 연결하는 이면도로에 삼색조명의 가로등을 선보였고 야간경관조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가로등은 우선 35호 국도 확장구간과 신도시 일부 도로에서 시공 될 전망이다. 또 북부동 문화의 거리에 3억원을 들여 야간경관조명과 전망데크가 설치된다.

최근 들어 타지에서 양산을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양산을 알리는 광고물의 홍수다. 시청 입구의 대형 아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곳곳의 육교와 고가도로의 횡단 구조물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대형 간판은 양산의 도시 이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꽃과 빛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양산시가 중점시책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반드시 커다란 기본계획하에서 세부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시설된 일부 구간의 야간경관조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받아 들여서 경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논의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살려 나가야 하겠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 전체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장차 새로운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자칫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동경 시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층건물의 외관은 칙칙하리만치 무채색 위주로 지어져 있다. 그리고 일부 유흥중심지역을 제외하면 건물의 외벽에 부착된 광고판도 지나치게 큰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느끼는 도시 이미지는 차분하면서도 역동적이다. 메이지 공원 앞 도로변의 한 공중화장실은 그 외관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돼 있어 관광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가로수를 보호하는 금속으로 만든 방책도 두 개의 유선형 철봉으로 만들어 보행자들이 잠시 걸터앉아 쉬도록 조성돼 있다. 공공디자인의 의미를 알고 도시를 가꿔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부산광역시가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의 경관과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므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효율적 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조례안은 또, 도시디자인의 기본 원칙은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역사·문화·자연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예술성·창의성·절제의 추구 등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서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기본계획과 야간경관조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나아가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상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등 유럽 선진국 일부 도시에서는 개별적인 건축허가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주택의 테라스에 화분을 내어 놓는 설치마저 제한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도시의 미관에 대해 당국과 시민들이 모두 합의하고 이해하는 결과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종종 도시의 기능 중에서 편리함과 효용성만을 강조하므로써 도시 외관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심성의 변화를 도외시하는 것을 본다. 도시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구조물은 기능만을 중시할 때 삭막한 풍경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양산이 빛의 도시가 되든, 꽃의 도시가 되든 무엇보다도 지나치지 않는 절제의 미학이 살아 있었으면 한다. 도로에서의 차량 흐름이 우선되다보니 인도가 줄어들고 시설물에 의해 잠식돼 보행의 불편을 가져다 준 것처럼 경관을 살리려고 추진하는 각종 조명시설이나 상징물들이 오히려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소로 유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단단히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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