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
'기부체납'으로 일단락..
사회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
'기부체납'으로 일단락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1/27 00:00 수정 2007.11.27 00:00
새마을회, 재산 등기 이전 확약서 제출ㆍ운영방향 위임
시ㆍ시의회 잔액공사비 15억 내년 당초예산 편성 방침

시의회가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과 관련 특위까지 구성하면서 1년여간 논란이 지속되어온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 문제가 새마을회의 '기득권 포기'와 시의 '잔여 공사비 지원'이라는 형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26일 시의회는 '새마을회관 건립사업과 사설공원묘원 허가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호)'를 열어 이정균 부시장과 송양식 총무국장 등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새마을회관 문제의 대처방안을 보고 받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균 부시장은 "새마을회가 현재 새마을회관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건물이 준공되는 데로 시에 이전키로 했다"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의회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15억원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마을회는 지난 9일 새마을회관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권 포기와 회관 운영 방향에 대한 모든 것을 시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물의를 빚은 새마을회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남은 공사비와 기타 경비에 대해 시가 우선 지원한 뒤 회관 부지와 건물을 시 재산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특위 시의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불법 증축 과정에서 집행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이후 처리 과정에서도 대안을 찾지 못해 1년이 넘는 시간을 끌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일부 시의원은 새마을회관 건립이 시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행정절차가 무시되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주문을 하는 한편 새마을회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이상 앞으로 운영방향에서도 집행부와 시의회가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15억원 외에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 지원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위 최영호 위원장은 "새마을회관 건립이 부당하게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명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지만 당장 해당 공사업체가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우려가 있어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며 "하지만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집행부가 앞으로 이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 논란은 지난 2005년 동면 석산리 일대에 사업비 27억9천만원을 들여 2천161㎡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 건물이 지어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6년 초 새마을회는 시의회 등과 사전 협의 없이 3층에서 5층으로 설계변경하고 예산도 총 43억원으로 늘려 잡아 공사를 강행하면서 추가 예산 지원과 설계 변경의 적법성, 특정인의 개입 등의 의혹을 시의회가 특위까지 열어 조사를 진행해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