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지역 하수도사용료 부과 관련 주민설명회
정화조 운영한 채 하수도요금 부과, 주민 반발
시 "정화조 아래로 하수관 연결방법 검토"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반발하는 물금읍 범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가 지난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0일 범어리 일부지역에 하수관거 연결공사를 완료, 시가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공고하며 내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공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개별정화조를 통해 정화된 물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보내 또다시 정화하는데 드는 이중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반발해 왔던 것. 주민들이 이같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번에 완료된 하수관거가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는 합류식 하수관이기 때문이다. 합류식 하수관거는 하수도법에 의해 개별정화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분류식 하수관거를 사용하는 가구는 하수도사용료만 납부하면 되는데 반해, 합류식 하수관거를 사용하게 되면 개별정화조를 그대로 가동하면서도 하수도사용료를 내야하는 부당함이 있게 된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공공요금이기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이 지역뿐 아니라 남부동도 1998년부터 하수도법에 따라 자제 정화조를 가동하면서 하수도 요금을 납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대신 그동안 부과되어 왔던 정화조 수질측도용역비는 별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범어지역은 2008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범어주민들은 "지금까지 하천으로 방류하던 것을 범어주민들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한 이유가 물금신도시에 공공하수도 사용을 개시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이같은 부당함을 남부동 주민들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여전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가 "해당 가구 가운데 정화조 아래로 하수관거를 연결해 정화조를 가동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가구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다"고 말해 주민들의 반발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번 하수도 사용료 부과지역은 대동APT, 현대APT 등 7개 아파트와 47개소 가구 등 모두 3천700여가구로 한정되어 있는데, 점차 범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확대되는 주민 반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