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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신도시 2단계 아파트 민원 '봇물'..
사회

신도시 2단계 아파트 민원 '봇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1/27 00:00 수정 2007.11.27 00:00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ㆍ 단지 내 조경 설치, 홍보책자와 달라
1층 전용 정원 조성 일방적 취소, 계약위반 혐의로 고발

지난 2005년 동시분양으로 올해 입주 예정인 신도시 2단계 지역 5개 아파트 단지지역에 분양업체와 주민들간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다.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도시 2단계 지역이 아파트 건설 업체가 분양 당시 입주민들에게 알린 홍보책자와 계약체결 조건 등이 실제 입주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지난 20일 시청에서는 ㅇ아파트 입주예정자 30여명이 모여 분양과정에서 일부 시설물들이 홍보한 책자와 다르게 시공됐다며 시에 사용승인 연기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단지 내 조성된 실개천과 엘리베이터 등이 분양 당시 홍보 책자와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며 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홍보책자에는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과 바로 연결되도록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지하주차장 바닥에서 8~12개의 계단을 거쳐 이용토록 시공돼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불편도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단지 내 실개천도 홍보책자에는 107동과 108동 사이에 위치하지만 실제로는 105동 앞에 시공된 것은 물론 단지내 부지가 약 2.5m 가량의 높낮이로 인해 노약자 등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은 "일부 시설물들이 홍보책자와 달리 시공된 사기분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본사를 직접 찾아 항의를 하는 한편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를 상대로도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도시 2단계 지역에 ㅎ아파트 1층을 분양받은 일부 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사기분양 혐의로 검찰과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는 일도 일어났다.

지난 22일 ㅎ아파트 1층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10명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사가 아파트 1층 38세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1
층 세대에 한해 조성해주기로 한 '전용정원'을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사가 분양과정에서 모델하우스에 1층 전용정원의 견본을 설치, 전시하고 분양계약서에 '전용정원' 조성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 기준층보다 500만원 이상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월 민원 등을 이유로 1층 전용정원 조성 취소 사실을 미리 알게 된 일부 분양자에게는 계약해지를 해주고도 자신들에게는 계약해지 등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ㅎ아파트 관계자는 "당초 분양과정에서 약속했던 1층 전용정원 조성이 민원 등으로 불가능해 해당 분양자에게 분양가의 8%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었다"며 "현재로서는 계약해지나 추가 할인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5일 시의 사용승인을 받아 이달 중으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입주가 시작되면 분양 계약과 실제 시공을 둘러싼 주민들의 추가 민원도 우려되고 있다.

이렇듯 입주가 시작되면서 분양 당시 아파트 업체들의 약속과 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이를 중재할 시의 조정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0년 인구 3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로서는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거 조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아파트 업체와 주민들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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