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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각종 공제, 꼼꼼히 챙기는 법
3. 연봉 1600만원 vs 5700만원
4. 쏠쏠한 재미가 있는 기타공제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한해 업무에 대한 마무리와 함께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잘해 수십만원의 공돈이 생겼다던가, 신경 못써 도리어 수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는 등 숱한 말을 듣다 보니 ‘올해는 제대로 챙겨서 13번째 월급 한번 받아보자’는 생각은 늘 하게 된다. 하지만 세금(稅金)에 대해서는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빠져나간다’는 정도만 인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 강정식 회계사의 자문을 통해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는 전략을 4회에 걸쳐 알아본다. 자료제공_강정식 회계사 정리_엄아현 기자 -------------------------------------------------------연말정산이란?현재 근로소득세는 1년 동안의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1년 동안의 세금을 환산한 후, 그 세금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매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된다.
따라서 세금징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매월 지급되는 월급 등에 대해 급여 수준별로 각종 공제금액을 감안해 미리 정해놓은 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해 세법에 따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 차액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 대상자와 하는 시기는?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매월 월급에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들만 해당된다. 사업자 중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도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할 수 없다. 연말정산 시기는 통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등이 다음해 1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연말정산의무자는 1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인 12월 말까지 근로자 개인에게 관련 증빙 등을 수집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연말정산의무자는 1년간 지급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소득 등을 뺀 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를 수집해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 세법에 따라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것은?가뜩이나 복잡한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작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올해는 특히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많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선 출산장려를 위해 근로소득자 가구의 기본공제대상자가 1명인 경우 100만원, 2명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던 소수공제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수에 따라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 연150만원, 4명 연250만원씩 자녀가 1명씩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의료기관에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된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도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취약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가 포함되며 근로자본인이 학점이수를 위해 대학(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시간제등록 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된다.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지난해까지는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 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 학교, 병·의원 등으로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면 근로자가 PC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ㆍ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g.go. kr)가 제공하는 서류는 작년과 동일하게 총 8개 종류로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및 현금연수증에 한한다.올해는 12월 11일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가 제공되고 12월20일부터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내역이 인터넷을 통한 증빙자료 조회가 가능해진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올해는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이 동의·신청한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