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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체납 과태료 늑장 부과, 주민 반발..
사회

체납 과태료 늑장 부과, 주민 반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2/04 00:00 수정 2007.12.04 00:00
수년 지난 독촉고지서 통보에 민원인 '어리둥절'
압류 등 절차 없이 5년 경과면 시효 소멸 해당

시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연말 기준으로 70억원에 이르자 미납분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수년이 지난 납부고지서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물의를 빚었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실시한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집중정리기간 동안 모두 4만3천여건의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독촉하면서 2년에서 7년이 지난 과태료를 납부토록 하는 고지서를 발송해 민원인들의 반발을 부른 것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창구는 검사지연, 보험가입지연 과태료 등 독촉고지서를 받은 민원인들의 항의전화가 폭주하면서 업무 혼란을 겪었다. 이들은 수년 전 사안에 대해 대책 없이 부과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시의 행정처리 미숙을 지적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권아무개(46,하북면)씨는 지난 2000년 10월 30일부터 60일 동안 자동차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10만5천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권씨는 "7년 동안이나 아무런 통보가 없다 갑자기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하면 낼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납부 사유는 물론 그 당시 납부를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7년 전 관련 영수증 등 자료를 챙기고 있을 사람도 있을 리 없다"며 항의했다.

또한 권씨는 이같은 내용을 오근섭 시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시의 이번 과태료 납부 고지서 통보가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을 해하는 처분"이라며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주장했다.

과태료의 경우 민ㆍ형사상의 공소시효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최초 부과 이후 압류 등의 별다른 시효중단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예산회계법상 결손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권씨의 주장대로 과태료 미납부에 대해 추가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인무효가 되는 셈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과태료가 일반 세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보니 미납하는 사례가 많아 집중정리기간 동안 수만건의 체납 자료를 부득이하게 발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해당 사례에 대해 최초 고지 이후 추가 고지 여부와 압류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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