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쾌적한 거리, 걷고 싶은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단계별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우선 정비대상은 국도, 지방도 등 간선 도로변에 있는 불법 지주이용간판과 벽면간판, 불량간판으로 점진적으로 시가지, 신도시 등 도심지 내 간판도 정비한다. 상가입구와 도로변에 설치돼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유통광고물도 주ㆍ야간, 공휴일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깨끗한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해당 광고주에게는 불법광고물 자진철거에 필요한 충분한 기한을 주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고 후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