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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외국어 안전ㆍ보건표지 부착..
사회

외국어 안전ㆍ보건표지 부착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2/04 00:00 수정 2007.12.04 00:00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내년 1월부터 외국어로 된 안전ㆍ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해야 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따르면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자국어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어 안전ㆍ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을 제정, 지난달 29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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