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은 지난달 23일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녀를 출산하면 배우자에게도 3일의 출산휴를 주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된다. 또 고객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08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되고, 임신과 출산, 육아문제로 직장을 떠난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