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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신도시 2단계 도로교통 불만 증폭..
사회

신도시 2단계 도로교통 불만 증폭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2/11 00:00 수정 2007.12.11 00:00
공사차량 난폭운전에 한낮 음주운전까지
입주예정 아파트 앞 신호정비 안 돼 불편

신도시 2단계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교통문제 등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신도시 2단계 지역에는 반도보라빌과 우남퍼스트빌 아파트가 지난 10월 19일과 21일 각각 입주를 시작했으며, 이편한세상과 효성백년가약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한국토지공사는 신도시공사 등으로 오랜 기간 혼잡을 빚던 지방도 1022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우남퍼스트빌에서 효성백년가약을 지나 지방도 1022호선과 이어지는 도로 등을 지난 9월 개통했다.     

하지만 아직 이 지역에 교통신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인근 공사현장 대형차량이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는 것.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은 삽량교를 지나 신도시 2단계 지역으로 진입하는 사거리(우남, 고려, 서창, 현진아파트 공사현장)에 공사차량이 신호위반이나 난폭운전을 해 일반차량이 아슬아슬하게 통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아무개씨는 "신도시 2단계지역이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차량이 운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많다"며 "가끔 단속만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공사차량 운전자들이 단속이 소홀한 낮 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이 수시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입주예정이라는 신아무개씨는 "경민아파트 앞에서 신도시 2단계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좌회전이 금지돼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운전자가 불법 좌회전을 해 위험한 상황"이며 "아파트 입구에도 진입하는 신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도로는 소방서에서 지하차도 공사현장을 지나는 도로에 좌회전이 금지돼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봉초등학교 방면에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할 때도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는 등 위험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앞 도로는 아직 한국토지공사에서 시로 이관되지 않아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해당 도로는 아파트 시공사가 설치해야 할 구간"이라며 "시공사에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민아파트 사거리에 대해서도 "지하차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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