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확보한 도비가 시에서 마련한 조례와 어긋나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시의회(의장 김일권)가 지난 5일부터 '2008년 당초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면서 체육청소년과에 편성된 일부 도비 지원 사업이 지난 2005년 11월 제정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맞지 않아 사실상 예산 편성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규식, 성계관 도의원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아파트 내 헬스장과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목적으로 신청한 재정건의사업비가 일부 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체육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례 규정에도 어긋나 있는 것. 시는 도비 지원이 확정된 ▶중부동 주공 3단지 헬스장 설치 7천만원(도비 4천만원, 시비 3천만원) ▶중부동 현대아파트 헬스장 설치 1억원(도비 6천만원, 시비 4천만원) ▶남부동 청어람아파트 헬스장 설치 9천만원(도비 5천만원, 시비 4천만원) ▶남부동 동원로얄듀크 헬스장 설치 7천만원(도비 4천만원, 시비 3천만원) ▶북정동 동원아파트 헬스장 설치 1억1천만원(도비 6천만원, 시비 5천만원) ▶평산동 태원아파트 옥외체육시설 설치 4천500만원(도비 3천만원, 자부담 1천500만원) ▶소주동 대동아파트 6천만원(도비 6천만원) 등 7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르면 신도시 지역 아파트 모두 준공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데다 체육시설 지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일단 예산을 편성한 뒤 추경에서 사업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 다른 체육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비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시의회에 설명하고 있지만 도의회와 집행부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도의원 역시 시의 관련 조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재정건의사업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선심성 지원을 막고, 공동주택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는 조례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규식 도의원은 "주민들의 건의로 도예산을 확보한 것일뿐 사업 집행에 관해서는 시 검토를 요구했다"며 "관련 조례와 맞지 않아 사업이 어렵다면 다른 유사 사업으로 변경해 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이번 도비 지원 사업이 관련 규정을 벗어나 있어 도비 반납 또는 사업 변경을 통해 사업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설치는 체육관련 업체들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을 내세우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