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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연말정산제대로하기2] 덩치 큰 공제부터 먼저 챙기자..
사회

[연말정산제대로하기2] 덩치 큰 공제부터 먼저 챙기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2/11 00:00 수정 2007.12.11 00:00

<연말정산 올해는 제대로 챙기자!>

1.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거지?
2.각종 공제, 꼼꼼히 챙기는 법
3. 연봉 1600만원 vs 5700만원
4. 쏠쏠한 재미가 있는 기타공제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한해 업무에 대한 마무리와 함께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잘해 수십만원의 공돈이 생겼다던가, 신경 못써 도리어 수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는 등 숱한 말을 듣다 보니 ‘올해는 제대로 챙겨서 13번째 월급 한번 받아보자’는 생각은 늘 하게 된다. 하지만 세금(稅金)에 대해서는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빠져나간다’는 정도만 인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 강정식 회계사의 자문을 통해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는 전략을 4회에 걸쳐 알아본다.

자료제공_강정식 회계사  정리_엄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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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지면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수가 기준이 된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20세 이하이거나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부양가족이 그 대상으로 1인당 각각 100만원이 공제된다.

추가공제는 위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 150만원)을 공제하여주는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하여주는 「장애인 공제」, 근로자가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만원을 공제하는 「부녀자 공제」, 직계자녀 중 6세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여주는 「자녀양육비 공제」가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기본 공제 400만원(1인당 1백만원×가구원 4명)에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합해 인적공제가 450만원이 된다.

① 주소가 다른 부모님을 실제 부양했다면 -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보내줬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한 사람만이 공제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② 이혼가족의 자녀 공제 - 원칙적으로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복공제는 안 된다. 만약 양쪽 모두 소득공제를 신청했을 경우 어느 한쪽의 소득공제 신청은 무효가 되며, 거기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다. 

▶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수업료 등 교육비는 대학원을 포함하여 전액 공제가 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영유아·취학전 아동·유치원아인 경우 연 200만원, 초·중·고교생일 경우에도 연 200만원이고 대학생은 연 700만원까지 허용된다. 특히 영유아·취학전 아동의 경우 ‘자녀양육 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부양가족 중 장애인에 특수교육비 명목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된다.

① 취학전 아동 ‘태권도장’ 수강료 공제 - 지금까지는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학원 등만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6세 이하 아동 태권도장, 수영장, 축구장 등 체육교육시설에 보내는데 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② 전문학원, 학점인정제 수업료 - 근로자 본인이 학점 이수를 위해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 지급한 수업료도 공제된다. 또 직업전문학교, 기술계 학원 등 직업능력개발시설 학원비도 가능하다.

③ 중·고교생 사설학원비 공제 안돼 -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초·중·고교생 사설학원비는 안된다.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연수증, 지로를 이용해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판단해 신용카드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④ 기러기 아빠, 자녀 외국유학비용 - 유학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초·중학교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아야 한다. 혹은 부모와 함께 외국에 1년 이상 살다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족이 귀국 후 남아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정규유학이 아닌 보육시설, 어학연수기관, 학원 등은 제외된다.

▶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대상으로 연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나, 본인과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이 된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는 안 되며, 그동안 불가능했던 성형수술, 보약구입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의료비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가 쉽다.

① 암·중풍 등 중증질환은 무제한 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암이나 중풍 등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판정돼 의료비 공제금액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② 부모님 병원비 형제자매가 ‘십시일반’ -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근로자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따로 사는 형제·자매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③ 보청기, 모발이식, 지방흡입 등 -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라식수술비용, 스케일링비용,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용, 보철 및 의치비용, 미용·성형수술비, 비만치료비, 한의원 한약구입비, 모발이식비, 질성형,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 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④ 간병인 고용비용은 안돼 - 통상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450만원(15%) 초과금액인 550만원 중 82만5천원(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①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 보험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교육비, 보육시설 수업료,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인터넷 사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유선방송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자동차 구입비,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의 구입비용

②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은 각각 공제 -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치고, 맞벌이 부부 각각 연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 공제 받아야 한다.

▶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의무보험은 전액 공제된다. 종신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까지, 개인연금저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포함하여  3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① 부모님 명의로 된 보장성 보험료 -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도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② 회사에서 들어준 직장인 보장성 보험 -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종업원 본인에게 공제가 되지는 않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주는 경우,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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