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법의 골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은 현행과 같이 소득의 9%를 유지하되, 연금액은 40년 가입시 평균소득월액의 60%에서 2008년 50%, 2009년부터 매년 0.5%pt씩 인하해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했다. 이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Q&A 형식으로 게재해 시민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있길 기대한다. ○개정내용: 소득의 개념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함.
Q.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사업초기라 매출액이 적고 금액도 일정치 않습니다. 소득월액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사업에서 얻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되, 월별로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으면 월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면 된다. 개정법에서는 소득의 개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의 개념으로 명문화 했다.Q. 저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다면 우리 회사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소득에 변화가 있는지 또 언제부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A. 개정법의 소득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현재의 소득의 범위에 대한 규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시행령의 규정을 법령에 명문화한 것으로 현재도 실무적으로는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신고를 하고 있다. 또한, 소득의 범위에 대한 개정법령은 시행일이 2008.1.1.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당장 소득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8.1.1.이후 입사자와 2008년도 소득총액 신고부터 개정법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또한 소득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국민연금공단 양산시지부
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