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우리 지역에는 어곡 공단 등 4개 공업단지에 1천개의 중소제조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 세관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만도 150여 개에 달합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변화하는 관세정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여러 편리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뒤 늦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합니다.우리 세관업무와 관련하여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10가지 관세행정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그 첫 번째는 ‘인터넷 통관포탈 서비스’로 관세행정 포탈서비스(http:// 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수출입통관, 관세환급신청 등 각종 관세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을 받으신 후 담당세관장에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곧바로 이용 가능합니다.두 번째는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1일~31일) 세액을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낼 수 있도록 하는 ‘월별관세납부제도’로 최장 45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및 관세체납이 없는 신용담보업체로서, 최근 3년 평균 수입신고건수와 납세실적이 각각 연간 24건 및 3천만원이상이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세 번째는 ‘관세계좌이체제도’로 납세자가 거래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관세 등 납부세액을 조회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은행방문이 필요 없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 ID(공인인증)가 있는 경우면 모두 가능합니다.네 번째는 기존 세관을 방문하여 교부받던 수입세금계산서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 .kr)를 통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는 ‘수입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제도’입니다.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을 받은 후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 전자민원 또는 통관포탈(http:// portal.customs.go.kr) → 업무처리 → 기타 전자민원 → 통관서식 출력의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섯 번째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답을 받으실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로 품목분류를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전심사의 효력은 사전심사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하며, 그 이전에 통관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