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납세자에게 편리한 관세행정제도..
사회

납세자에게 편리한 관세행정제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2/11 00:00 수정 2007.12.11 00:00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우리 지역에는 어곡 공단 등 4개 공업단지에 1천개의 중소제조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 세관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만도 150여 개에 달합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변화하는 관세정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여러 편리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뒤 늦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 세관업무와 관련하여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10가지 관세행정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인터넷 통관포탈 서비스’로 관세행정 포탈서비스(http:// 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수출입통관, 관세환급신청 등 각종 관세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을 받으신 후 담당세관장에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곧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1일~31일) 세액을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낼 수 있도록 하는 ‘월별관세납부제도’로 최장 45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및 관세체납이 없는 신용담보업체로서, 최근 3년 평균 수입신고건수와 납세실적이 각각 연간 24건 및 3천만원이상이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세계좌이체제도’로 납세자가 거래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관세 등 납부세액을 조회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은행방문이 필요 없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 ID(공인인증)가 있는 경우면 모두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기존 세관을 방문하여 교부받던 수입세금계산서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 .kr)를 통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는 ‘수입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제도’입니다.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을 받은 후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 전자민원 또는 통관포탈(http:// portal.customs.go.kr) → 업무처리 → 기타 전자민원 → 통관서식 출력의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답을 받으실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로 품목분류를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전심사의 효력은 사전심사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하며, 그 이전에 통관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