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안테나로 인한 자체방송 수신과 이를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고발하며 갈등을 빚던 케이블방송업체와 아파트 주민 간 법정다툼이 서로 한발씩 물러서며 20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신도시 쌍용아파트에 따르면 지난달 말께 CJ케이블넷 가야방송(이하 가야방송)이 입주자대표회의 이규달 회장 등을 대상으로 울산지법에 제기한 '방송수신 및 송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또 그동안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가야방송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가야방송은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쌍용 입주민께 올리는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와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게재하고, 전 세대에 식용유세트 등을 선물로 나눠줬다. 가야방송은 사과문에는 "가야 CJ케이블은 방송의 윤리적 이념에 앞장서 지역민의 여가생활이 윤택해지도록 일조해야 함에도, 지역방송국으로서 기본정신에 충실하지 못해 불편함을 드린 점을 사과한다"며 "이제는 입주민 모두가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쌍용아파트는 공시청안테나 사용으로 해지했던 가야방송을 각 세대가 원하면 개별계약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인터넷 사업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이규달 회장은 "그동안 가야방송과 아파트입주민이 단체계약을 해왔지만 이제는 취향에 따라 공시청안테나를 수신할지 가야방송을 수신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 주권을 찾게 돼 기쁘고, 대기업과 주민이 상생의 길을 모색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한편, 쌍용아파트는 지난해 4월 가야방송의 일방적인 채널변경과 요금인상에 맞서 가야방송과 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 자체 공청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15개 채널을 수신해왔다. 이에 대해 가야방송은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부회장 등 3명을 업무방해와 방송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했지만 지난 8월 울산지법은 "입주민 스스로 결의에 따라 텔레비전 공동 시청 안테나 시설을 설치해 지상파 방송, 무료위성방송을 수신하는 것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난 9월 가야방송은 이에 불복해 항소와 함께 방송수신 및 송출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