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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교육감 선거운동원 검찰 고발..
사회

도교육감 선거운동원 검찰 고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2/18 00:00 수정 2007.12.18 00:00
회계책임자 등 3명 유사기관 설치혐의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성)는 아무개 교육감 후보의 양산시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ㄱ씨 외 2명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자원봉사자 ㄴ씨 외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서면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인 ㄱ씨는 또 다른 자원봉사자 피고발인 ㄷ씨와 공모해 선거연락소가 있는 중부동 사무실 건물 1층에 비밀리에 유사기관을 설치, 전화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혐의다.

이들은 자원봉사자에게 일당 3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아무개 후보의 선거운동을 시켰으며, 다른 피고발인 ㄹ씨는 자원봉사자 4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ㄴ씨 외 7명은 일당 3만원을 받고 유사기관에서 지난 8일부터 전화를 이용해 아무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어 경고조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설치하거나 조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35조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듭되는 선거법 안내에도 위반사례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명선거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해 내년 총선에서도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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