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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연말정산제대로하기3] 연봉에 맞춰 절세의 기쁨 누리자..
사회

[연말정산제대로하기3] 연봉에 맞춰 절세의 기쁨 누리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2/18 00:00 수정 2007.12.18 00:00
#연봉 1600만원 VS 5700만원

<연말정산 올해는 제대로 챙기자!>

1.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거지?
2.각종 공제, 꼼꼼히 챙기는 법
3. 연봉 1600만원 vs 5700만원
4. 쏠쏠한 재미가 있는 기타공제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한해 업무에 대한 마무리와 함께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잘해 수십만원의 공돈이 생겼다던가, 신경 못써 도리어 수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는 등 숱한 말을 듣다 보니 ‘올해는 제대로 챙겨서 13번째 월급 한번 받아보자’는 생각은 늘 하게 된다. 하지만 세금(稅金)에 대해서는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빠져나간다’는 정도만 인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 강정식 회계사의 자문을 통해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는 전략을 4회에 걸쳐 알아본다.

자료제공_강정식 회계사  정리_엄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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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천600만원
기본공제만으로도 연말정산 끝

연봉 1천600만원인 4인 가족의 가장인 ㄱ씨. 사실 ㄱ씨처럼 연봉이 4인 가족 기준 면세점 1천646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 신경쓰지 않더라도 매달 원급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전액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다.

1천646만원이라는 계산된 면세점은 근로소득공제, 4인 가족 기준 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반영됐다. 총급여액이 1천646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자신의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의 전액을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로서 연봉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을 500만원을 초과 1천500만원 까지는 그 초과액의 50%, 1천500만원을 초과하여 3천만원 까지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하여 주므로 ㄱ씨는 근로소득공제액이 1천15만원, 인적공제는 가족 1인당 연 100만원씩과 다자녀 추가공제 50만원,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특병공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준공제로 연 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는 납부 연금보험료가 전액 공제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이 1천600만원인 4인 가족의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은 585만원이다. 본인, 배우, 자녀 두 명의 공제액은 400만원, 여기에 다자녀 추가공제를 계산하면 자녀가 2명일 경우 5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 및 국민연금, 등을 공제하면 산출된 세액이 '0'이 나오게 된다.

결국 인적공제 400만원+다자녀 추가공제 50만원+표준공제 100만원+국민연금 69만6천600원을 모두 더하면 585만원을 넘게 되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굳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이미 납부한 갑근세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봉 3천300만원 - 중산층 근로자는?

올 해 34살인 7년차 직장인 ㄴ씨의 연봉은 3천300만원. 일단 보육비 명목으로 5살짜리 어린 아들의 유치원비(매월 15만원), 태권도장 수강료(월8만원) 등이 사용됐다. 지난 여름에 한약값으로 150만원을 지출했고, 아내의 임플란트 치료에도 150만원의 의료비가 더 지출됐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총 700만원을 사용했으며, 매월 주택마련 저축으로 30만원, 자신의 종신보험료 매월 12만원을 납부했다. 아울러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먼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로서 3천만원까지 공제액 1천225만원에 3천만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의 10%(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까지 공제액)를 더한 금액을 적용하면 1천255만원, 따라서 ㄴ씨의 과세대상근로소득금액은 2천45만원. 여기에 기본공제 300만원(본인+아내+자녀),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이 차감된다.

국민연금 불입액(151만2천원)과 건강보험·고용보험료 불입액(93만5천400원)등을 차감하고 의료비 공제액도 201만원(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과표에서 빠진다. 아들의 유치원 및 태권도장 비용도 2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매월 30만원씩 낸 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144만원(저축액의 40%, 300만원 한도), 보험료로 지출된 금액 100만원, 교회에 낸 100만원(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도 소득공제 된다. 또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로 30만7천500원이 과세표준근로소득에서 차감된다.

공제항목을 모두 제외하고 남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은 624만5천100원. 산출된 세액은 49만9천608원. 여기에 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공제한도가 50만원으로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55%,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일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의 30%로 계산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ㄴ씨가 올해 내야할 세금은 22만4천824원(주민세 제외)이 된다.

그러나 ㄴ씨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총 80만8천510원을 갑근세로 원천징수 당했다. 원천징수 된 세금에서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제외한 58만3천680원을 내년 1월급을 받을 때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연봉 5천700만원
부모 부양하는 부장님

올해 48세인 중소기업 부장 ㄷ씨는 아내와 딸, 77세 노모와 함께 살고 있다. ㄷ씨의 연봉은 5천700만원이고 올해 딸이 대학에 입학하는 바람에 등록금으로 400만원이나 썼다. 몸이 편치 않은 어머니의 약값 등으로 300만원을 지출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3천만원 가량 사용했으며 자신의 종합보험료 월10만원, 아내 종합보험 월12만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또한 어머니와 함께 다니고 있는 사찰에 150만원을 기부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25만원의 정치후원금도 기부했다.

ㄷ씨의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근로소득금액은 4천265만원이다. 여기에 부양가족 공제(본인+아내+자녀+노모=400만원), 경로자 공제(70세 이상 노모 봉양시 적용 150만원) 등 550만원이 차감된다.

월급에서 매월 떨어져 나간 국민연금보험료 194만4천원, 건강·고용보험료 부담액 161만4천800원과 종합보험 부담금 100만원 등도 제외된다. 어머니 약값으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129만원을 공제 받는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에 대해서도 4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정치인과 사찰에 낸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165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321만7천500원을 빼면 종합소득과표는 2천243만3천7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은 291만3천729원이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기부한 정치자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까지는 110분의100을 세액공제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은 기부금으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하면 ㄷ씨가 실제로 내야할 세금의 액수는 232만2천820원이 계산된다.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빠져나간 세금 423만110원에서 실제 내야할 세금을 뺀 금액, 총 190만7천290원이 ㄷ씨의 13번째 월급액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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