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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재미있는법률이야기]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맞아서 눈..
사회

[재미있는법률이야기]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맞아서 눈을 다쳤어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2/18 00:00 수정 2007.12.18 00:00

A.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가 쏜 장난감 총알에 맞아 눈을 다쳤습니다.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실명은 되지 않았으나 시력이 1.5에서 1.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과에서는 각막이 손상되어 각막에 있는 시신경이 70대 노인의 시신경 세포수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앞으로 눈이 피곤해지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질 수가 있다고 하면서 매우 조심하라고 합니다.  가해자 학생의 부모는 치료비 등으로 100만원 주고 더 이상 연락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이가 앞으로 눈에 큰 문제가 있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법적인 보호방법은 없는가요?


B.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55조),이 질문의 경우처럼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해자 학생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폭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가해자측은 피해자측에게 치료비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신체상의 장애를 입혔다면 치료비 이외에 그 장애의 정도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하며, 피해정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경우 피해자 학생이 장애를 입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학생의 부모님은 의사에게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현재 장애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장과정에서 이번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될 수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을 나중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인하여 그동안 피해자 학생이나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실명이나 급격한 시력저하가 되지 않도록 계속 조심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자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가해자 부모가 지급한 100만원은 피해상태에 비추어 적은 금액이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로 300만원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향후 휴우증을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서에는 현재의 손해에 대하여만 합의를 하고 향후의 휴우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운영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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