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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연말정산제대로하기4] 공제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기타공제..
사회

[연말정산제대로하기4] 공제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기타공제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2/25 00:00 수정 2007.12.25 00:00

 <연말정산 올해는 제대로 챙기자!>1.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거지?
2.각종 공제, 꼼꼼히 챙기는 법
3. 연봉 1600만원 vs 5700만원
4. 쏠쏠한 재미가 있는 기타공제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한해 업무에 대한 마무리와 함께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잘해 수십만원의 공돈이 생겼다던가, 신경 못써 도리어 수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는 등 숱한 말을 듣다 보니 ‘올해는 제대로 챙겨서 13번째 월급 한번 받아보자’는 생각은 늘 하게 된다. 하지만 세금(稅金)에 대해서는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빠져나간다’는 정도만 인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 강정식 회계사의 자문을 통해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는 전략을 4회에 걸쳐 알아본다.

자료제공_강정식 회계사  정리_엄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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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소득공제를 다 받았지만 공제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주택자금, 연금저축, 혼인·장례·이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 등 기타공제를 공략하라.

주택자금, 주택ㆍ대출 모두
본인명의여야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구분된다. 주택마련저축과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저축액과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여 주며, 2종류 공제액을 합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여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하여 연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위 3종류의 공제액을 더하여 공제한도액은 1천만원까지이다.

이 가운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주택과 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만 된다. 만약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했을 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가 공동명의로 국민주택규모(85㎡이하)를 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부부별산제에 따라 해당주택을 나눴을 때 국민주택규모가 된다고 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세대주인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주택에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즉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본의 명의의 집을 사서 전세를 놓거나 부모님이 사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근로자 본인명의로 된 집은 한 채가 넘어가면 안된다.

연금저축, 개인연금ㆍ연금저축 동시 공제 가능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모두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로 10년 이상 불입해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 저축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이 둘을 같이 내고 있는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연금저축이 저축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여주며, 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은 저축금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여 주므로 2종류를 합하여 372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단, 개인연금저축이 연금저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여야 하며, 연금저축의 가입시기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또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관련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 명의의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의 돈으로 불입한다고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더라도 부모님 명의의 퇴직연금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혼인ㆍ장례ㆍ이사,
각각 100만원 공제

총 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직계존비속의 나이와 관계없이 혼인·장례 및 당해 근로자가 부양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경우 그 이사 비용에 대해 각각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한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만약 결혼을 해서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각각 공제가 가능하므로 혼인·이사 비용으로 각각 2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이사한 분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혼인·장례·이사 비용은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한 해에 혼인·장례·이사가 중복해서 일어나더라도 각각 공재되어 200만원 또는 그 이상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투자조합,
2008년 투자까지만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금액의 5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는 2005년 1월 이후 투자에 한한다. 만약 올 9월에 투자했다면, 올해와 2008년, 2009년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도이므로 근로자가 이 세 연도 중의 하나를 선택해 공제 받으면 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는 지난 2006년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으로 인해 일몰시한이 내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투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010년 연말정산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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