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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찰관서와의 불편한 동거?..
사회

경찰관서와의 불편한 동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12/25 00:00 수정 2007.12.25 00:00
중앙지구대 신축 건물, 인근 주민과 마찰
조망권 침해, 전자파 우려 등 민원 제기

협소한 업무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양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신축 사업이 이웃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 8월 북부동 448-43번지에 위치한 중앙지구대 건물이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인데다 공간도 좁아 북부동 330-2번지(중앙동 사무소 부근)로 이전하기 위해 신청사 착공에 들어갔다. 연말 준공을 앞둔 중앙지구대는 바로 옆에 위치한 ㅇ빌라 일부 주민들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빌라 바로 옆에 건축 중인 지구대 건물이 빌라 베란다 앞을 가로막아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돼 재산권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며 "베란다 앞에 지구대 창문이 있어 함부로 베란다를 열 수도 없어 사생활 침해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지구대 옥상에 송신안테나를 설치해 바로 옆에 붙은 집들은 전자파로 인한 걱정까지 하는 실정"이라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신축을 하면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쉽게 해소되지 않아 고민"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구대 신축을 하면서 제기된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는 건축 허가 당시 주변 건물과 법정 이격거리인 50cm보다 더 먼 3m 가량을 두고 지구대 건물을 건축한 데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긴 2층 창문에는 밖을 내다볼 수 없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중앙지구대 이전은 도심 지역에서 지구대가 벗어나 구도심 상업지역의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낳은 바 있다. 중앙지구대가 있는 지역은 양산대학, 시청, 상공회의소 등 주요 시설과 은행, 상가, 유흥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행정, 금융, 경제의 중심지로 치안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비싼 땅값 탓에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도심 외곽으로 벗어나는 상황이 또 다른 주민과의 불화를 낳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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