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김해ㆍ양산출장소(소장 조현무. 이하 농관원)는 연말을 맞아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펼친다.이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은 내달 4일까지 대형유통업체와 선물용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인터넷 쇼핑몰은 물론 재래시장까지 중점으로 실시되며, 과일세트와 쇠고기세트, 건강건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농관원은 또 단속에 앞서 생산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펼쳐 부정유통방지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만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민간 감시나 신고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물건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기된 원산지고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포상금은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