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특별법에 따라 어곡 삼성파크빌 610세대 매입
낙찰액 상관없이 보증금 전액 환급으로 재산권 행사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에 따라 양산에서 처음으로 어곡동 삼성파크빌아파트는 주택공사에 의해 일괄 매입됐다. 이번 매입은 경남에서도 처음 있는 일로 아파트 건축주의 부도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지난달 28일 시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최근 울산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삼성파크빌아파트 625세대 가운데 법인명의 등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601세대를 일괄매입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공사가 매입한 601세대의 입주민들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에 의해 낙찰액에 상관없이 이르면 내년 2월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파크빌 아파트는 지난 2001년 11월 준공되었지만 건축주인 (주)삼성주택이 부도가 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56억원 등 모두 203억원을 갚지 못해 2006년 6월 경매에 들어갔다. 아파트가 부도로 경매에 넘어가자 임차보증금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입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인수해 시영 임대아파트를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임대보증금 3천만원 가운데 세대당 1천8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하게 돼 전체 피해액만 104억원 가량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이처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시와 시의회는 건교부 등에 부도임대주택 경매 시 입주자가 채권은행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2006년 제정된 <부도임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임대아파트를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하지만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삼성파크빌아파트 문제는 지난해 6월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우선 매입 대상지로 삼성파크빌아파트를 지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후 매입을 희망하는 주민동의서를 확보하는 등 노력 끝에 경매 절차를 마친 것이다. 또한 이번 경매에서 유찰된 법인명의 세대와 주공 매입 미요청 가구 등 20여 세대는 앞으로 별도의 경매기일이 잡힌 뒤 다시 경매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곡동 삼성파크빌아파트 외에 건축주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웅상 로즈힐 아파트의 경우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아 특별법의 혜택을 입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삼성파크빌아파트 입주자들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주진동에 위치한 로즈힐아파트(826세대)는 건축주인 힐 건설이 1997년 11월 착공해 2000년 3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1999년 12월에 부도가 나면서 삼성파크빌아파트 입주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하지만 특별법의 적용이 준공 아파트에 대해 우선 이루어지면서 대상지 선정이 난항을 겪어 입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