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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초노령연금 실시,..
사회

■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초노령연금 실시, 교육비 공제 확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1/01 00:00 수정 2008.01.01 00:00

자/치/행/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막고, 주민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시해야 한다.

▶인터넷 본인확인제 공공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또는 게시판 등록시 본인 확인 조치가 의무화된다.

▶여권발급 대행기관 확대  올해 6월부터 개인 바이오인식정보가 저장된 전자여권이 도입되며, 현재 진주, 김해, 거제, 거창 등 4곳이었던 여권업무 대행기관이 양산을 포함한 도내 7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11곳이 운영된다.

▶호주제 폐지ㆍ가족관계등록부 변경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등초본이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제도가 변경된다. 따라서 성 변경제도와 친양자제도가 함께 시행된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1월부터 거주지 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느 읍ㆍ면ㆍ동사무실에서나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신청과 수령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규제 강화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절차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해진다.

▶제헌절 공휴일 제외  올해부터 제헌절이 공공기관의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공동주택 소음기준 강화  올해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 건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6층 이상에서도 실내 소음을 측정해 45데시벨(db) 미만이 돼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 완화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주민의 발목 잡기 등이 어려워져 조합 설립이 수월해지게 된다.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4월 1일부터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아파트도 주택관리사에게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 관리 규약 마련, 관리 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건설업 겸업 제한 폐지  일반 건설업체가 전문 건설업을, 전문 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다. 또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 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임금 체불 문제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 후분양제 부분 시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 전체 공정이 40% 이상이 될 경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단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다. 
 

세/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현행기준보다 최고 20% 상향조정된다.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에서 1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국회 심의 중)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국회 심의 중)

▶출산ㆍ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자녀를 출산·입양한 그 해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해준다.(국회심의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국회 심의 중)

▶500만원 초과 재산세 분납대상 확대  기존 1천만원 초과 재산세만 분납할 수 있던 것이 500만원 초과로 대상이 확대된다.

▶1천cc 미만 승용차 세금 감면  1월부터 1천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1천cc 미만 승합ㆍ화물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50% 감면된다.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 계좌 신설 ,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게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국회 심의 중)
 

교/육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올해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로 초ㆍ중ㆍ고교는 학교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변동 사항 등을,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수, 대입전형계획, 1인당 장학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에서만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종목은 현재 102개 업종이 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나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여관업 등 금지업종이 19개로 줄어든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올해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2008학년도에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보/건/복/지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올해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제비 급여 폐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1월부터 폐지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환/경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필수공익 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폐지  올해부터 직권중재 제도가 사라지는 대신 철도·병원 같은 필수공익 사업장에서는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또 합법적인 파업에서도 핵심 업무는 필요인원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주 5일 근무제가 올해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적용대상 확대  올해 7월부터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 사업장이 소음·진동 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의 소음이 시간대별로 다르게 설정된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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