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하루는 가정과 학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지만 학교주변의 환경 또한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문화공간이 적기 때문에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유해환경과 유해업소를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다. 학교 주변은 학교 보건법상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과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절대정화구역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청소년 유해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해 경남도에서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의식 및 실태조사 과정에서 학교주변 상대정화구역 내에 많은 업소가 난립해 있다는 것과 특히 호프·주점이 전체의 43% (상대정화구역 190개 업소 중에서 82개 업소) 정도로 밀집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보행, 이동권으로 유추해 볼 때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직·간접적으로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C방 환경실태 조사과정을 통해 대다수의 업소들이 청소년들이 장시간 이용하기에는 공기와 주변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며, 흡연석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국민건강 증진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양산의 경우, 유해차단프로그램 설치가 단순 인증 절차만 거치도록 되어 있는 곳이 많고 흡연석 구분은 되어 있지만 낮은 파티션, 유리벽 구분으로 실제 효과는 없었다. PC방이 처음의 설립 취지대로 정보화의 선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단지 게임을 위한 공간만으로 대중에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 여겨진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유해업소 측의 자율적인 관리(정화위원회 등)나 청소년들의 자제(출입금지 등)를 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개선대책임에 틀림없다. 유해업소를 탓하지만 말고, 어른이 먼저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업소의 출입을 삼가고 건강한 업소를 더 많이 이용하자. 아이가 가는 PC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PC방 환경구성에 대해서 주인에게 제안도 하고, 환경이 잘되어 있는 곳을 주변에 적극 알리자.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절대 팔지 않는 가게를 청소년지킴이 가게로 선정하여 청소년을 둔 부모가 많이 이용하여 더 장사가 잘되게 하자.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여가를 즐기는 방법을 희망찬 새해 계획에는 반드시 넣자. 그래서 청소년이 청소년답게 그 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어른이 꼭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유해환경은 청소년에게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 어른에게도 본질상 위험한 것이다.